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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부 권한"



국회/정당

    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부 권한"

    (자료사진)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사업 면허권 부여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 온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 제도와 같은 허가 행위는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어떤 조건을 설정할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청 고유 권한인 면허의 대상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국토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정부 100% 지분의 공공법인만으로 면허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면허제의 근본을 부정하고 유사 입법례도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자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유사 입법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에서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강행 처리의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철도민영화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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